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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 제도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 제도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는 80%,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는 40%,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6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 수준 기준에 해당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국가유공자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재가 복지지원
1) 대상
- 노인성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국고 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 서비스(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장기요양급여중 방문요양)를 받는 대상
2) 내용
- 재가 보훈 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활동 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 서비스 제공
※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 상담센터
2. 요양 지원
1) 대상
-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540만 964원) 이하인 경우
2) 내용
- 보훈 대상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 상담 센터
3.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대상
-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 수준 기준에 해당(4인 기준 540만 964원)하고 장기 요양 등급 (1~5급, 인지 지원 등급) 판정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 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2) 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 상담센터
4. 양로 지원
1) 대상
-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상이 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 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 안장 지원
3) 신청 방법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재가 복지지원, 요양 지원, 양로 지원,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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