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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대학 장애학생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by 꿀구르구르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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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제도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제도 는 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 모임, 지역사회 연계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등록 여성장애인이며, 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성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장애 학생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좋은 제도들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제도 표지

     

    1.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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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 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3) 신청 방법

    ‌-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방법

    보건 복지상담센터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2) 내용

    ‌-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 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 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신청 방법

    ‌-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교육부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3.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 부설 학교 특수학급 지원

    1) 대상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

     

    2) 내용

    ‌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3) 신청 방법

    ‌- 소속 학교에 신청

     

    4) 문의 방법

    - 교육부

     

    국립특수학교, 특수학급 지원

     

    4. 대학의 장애 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1)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2) 내용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3) 신청 방법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 장애인 정보화 교육

    1) 대상

    ‌- 등록 장애인

     

    2) 내용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 디지털 배움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디지털 배움터 누리집 바로가기

     

    4) 문의 방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 정보화상담실

    • 장애인정보화교육 메일(able@nia.or.kr)

     

    6. 장애 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 학교 교사 등

    *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자폐성, 정서·행동, 의사소통, 학습, 건강, 발달지체

     

    2) 내용

    ‌- 장애 학생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관련 자료 제공

     

    3) 신청 방법

    ‌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법

     

    4) 문의 방법

    -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

     

    이상으로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장애 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으로 장애인 여러분이 더욱 자유롭고 격차 없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됐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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