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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제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제도는 한국어교육, 자녀 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을 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려드리니 곡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 대상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2) 내용
- 언어발달 정도 평가 후 어휘, 대화, 읽기 등 언어발달 촉진 교육 제공
3)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 포털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4) 문의 방법
• 다누리콜센터
• 다누리 누리집, 다누리 앱
2.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1) 대상
- 다문화가족 등
2) 내용
- 가족 상담, 취업 교육 및 연계 지원,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지원
3)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 포털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4) 문의 방법
• 다누리콜센터
• 다누리 누리집, 다누리 앱
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1) 대상
2) 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3)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다누리콜센터, 다누리 누리집, 다누리 앱
4.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 대상
- 다문화가족, 관련기관
2) 내용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 체류 관련 정보제공 임신 및 출산과 양육 등 생활 정보안내 및 상담 지원
3)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 포털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4) 문의 방법
- 다누리콜센터, 다누리 누리집, 다누리 앱
5.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1) 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2) 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제공
3) 신청 방법
- 거주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 다누리콜센터
1) 대상
-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2) 내용
• 13개 언어* 365일 24시간 다문화 가족정책 서비스 안내 및 종합생활 정보상담 제공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태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일본어, 라오스어, 우즈벡어, 네팔어
•폭력 등 긴급 및 위기 상담,개인·부부·가족 갈등 해결 상담 긴급피난처 제공 3자 통화통역 상담 등
3) 신청 방법
• 정보제공, 3자 통화 통역 : 전화
• 폭력 등 긴급 및 위기 상담 : 전화, 면접, 방문, 온라인을 통한 위기 상담 → 긴급피난처 제공 →보호시설 연계 등
4) 문의 방법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 다누리 앱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
이상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으로 다문화가족분들의 교육 및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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