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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 지원 제도
석면 피해자 지원 제도는 건강상 피해를 당한 사람 및 그 유족을 위해 요양 생활수당 167만 원, 유족 조위금 4,650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당한 사람 및 그 유족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숙인 복지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석면 피해자 지원
1) 대상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석면폐증,미만성흉막비후) 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당한 사람 및 그 유족
※ 단, 산업재해 보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2) 내용
3) 신청 방법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
• 석면 피해구제 누리집
2. 노숙인 등 복지 지원
1)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 노숙인 및 거리 노숙인
2) 내용
• 거리 노숙인에 대해 시설·병원 연계·주거지원, 사례관리 등
• 노숙인 시설기능보강, 거리 노숙인 위기관리 사업 등 지원
• 노숙인 응급 잠자리, 급식, 요양 서비스 제공, 자활·자립 지원 등
3)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5)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현황(13개소)
3. 출소자 등 자립 지원
1) 대상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출소자 등)
2) 내용
-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무 보호 서비스를 제공
3) 신청 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4.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이란?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외교부(대한적십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대상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1 인과 그 배우자
※ 사할린 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는 2세로 통칭
3) 내용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매월 7만 5,000원) 지급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원(2인 1가구 기준 1,770만 원)
※ 국토교통부(LH)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 1·2세 항공료(45만 원) 및 집기 비품(140만 원) 지원
4) 신청 방법
- 대한적십자사, 재외공관에 문의 후 신청
5) 문의 방법
이상으로 석면 피해자 지원, 노숙인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석면 피해자 및 그 유가족, 노숙인, 사할린 한인 여러분께 보탬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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