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1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목차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지원 은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이 외에도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바랍니다. 1.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2) 내용 -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3)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등) 4) 문의 방법 - 시군구청 2.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 2023. 7.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