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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근로기준법 제26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말을 전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직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1. 퇴사 통보 기간
회사가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6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지남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당기의 의미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날이 포함된 임금의 지급 시기가 됩니다.
일기는 그다음 한 달을 말하고, 월초, 월말로 끊어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근로자는 4월 10일에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고 회사가 어떤 수락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기를 지난 시점인 6월 1일에 퇴사가 처리됩니다. 퇴사한 직원일 경우 출근의 무가 소멸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거부하였어도 6월 1일에는 퇴사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일기를 지난 시점인 6월 1일 이전에도 퇴사가 이뤄질 수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사 통보 기간을 별도로 적시하나, 경우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작성 방법
1) 퇴사 통보 기간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대부분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퇴사 예정일 30일 이전에 통보하는 것이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후임을 정하여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것은 보통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 및 승낙 등을 하였으면 그 승낙의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작성 방법
사직서 작성 방법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우선 사직자 개인 정보 중 성명과 부서명, 입사일 등을 기재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퇴직의 사유와 퇴직예정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직 사유는 보통 개인 사정으로 많이 작성하고 있으며, 이외에 이사나 이직, 유학, 결혼, 건강상 문제 등의 간단한 사유를 기재하면 되며 구체적인 사유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대표까지 결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끝이 납니다.
이상으로 퇴사 통보 기간 및 사직서 작성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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