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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에게 발급되는 문서로, 진료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환자가 의료비 청구나 보험 청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병원 이곳저곳을 많이 들릴뿐만 아니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은 꽤 복잡합니다. 오늘은 그런 복잡한 과정없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검색바에 진료받은내역 검색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진행 합니다.
4) 수신자 및 진료개시일을 검색합니다. (*진료내역은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확인 가능)
5) 진료비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주의사항
- 본 자료는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본 자료는 중요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절대 타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민간보험사 제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민감한 성병,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상병은 제공되지 않으며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이상 자녀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부모님의 공인인증으로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 본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내용 검토 후 병 의원, 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료비 세부내역서 인터넷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인터넷 발급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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