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by 꿀구르구르 2023. 8. 12.
300x250

목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더 자세한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은 오늘 포스팅에 자세하게 나오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표지

     

    1. 지원 대상

    1)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가구 구성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

    -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

     

    2) 우선 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 공임퇴거자

    - 기금 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공임 한정)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30% 이상인 자

     

    300x250

     

    3) 우선 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

     

     

    4) 긴급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 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 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지원 대상1

     

    6)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 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일반공급 1순위 가구의 청년

    (2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 기준 충족)

    (3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 기준 충족)

    (4순위) 본인의 도시근로자 소득 80%(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세대 100%) 이하(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충족)

     

    7)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신혼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 유자녀 1순위, 무자녀 및 예비부부 2순위

    ( 신혼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 충족)

    - 유자녀 1순위, 무자녀 및 예비부부 2순위

     

    8) 소년소녀가정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대리 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

     

    9) 주거 취약계층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 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월 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지원 대상2

     

    2.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 대상 선정기준

     

    3.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2)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문의 방법

     

    문의 방법

     

    이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여러분께 보다 나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 대상, 혜택,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목차 영구임대주택 공급 제도 영구임대주택 공급 제도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

    r.gohae.co.kr

     

     

    긴급복지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대상과 탄소중립 포인트제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목차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제도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제도는 긴급 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50만

    o.gohae.co.kr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혜택은 무엇인가요?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623,300원, 2인 가구 1,036,800원, 3인 가

    r.gohae.co.kr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