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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더 자세한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은 오늘 포스팅에 자세하게 나오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1)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가구 구성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
-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
2) 우선 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 공임퇴거자
- 기금 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공임 한정)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30% 이상인 자
3) 우선 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
4) 긴급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 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 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6)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 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일반공급 1순위 가구의 청년
(2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 기준 충족)
(3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 기준 충족)
(4순위) 본인의 도시근로자 소득 80%(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세대 100%) 이하(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충족)
7)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신혼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 유자녀 1순위, 무자녀 및 예비부부 2순위
( 신혼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 충족)
- 유자녀 1순위, 무자녀 및 예비부부 2순위
8) 소년소녀가정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대리 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
9) 주거 취약계층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 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월 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2. 지원 대상 선정기준
3.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2)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3) 제출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문의 방법
이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여러분께 보다 나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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