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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혀야 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도 사유를 밝힐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내용과는 달리 실제 직장에서는 구체적인 연차 휴가 사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시기에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길 것이 우려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히 빠져야 하는 날이라면 곤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연차 사유는 회사 측과 마찰이 생기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유를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신 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병원 방문 사유
몸이 아프다면 직장 상사의 공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플 때 사용하는 연차는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사유이며, 평소 디스크와 같은 지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1) 급성질환
- 감기
- 체함
- 두통
- 몸살
- 배탈
- 눈병
2) 만성질환
- 건강검진
- 위내시경
- 대장 내시경
- 신경치료
- 사랑니 발치
- 물리치료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2. 각종 행사 사유
가족 행사를 비롯한 각종 경조사를 위해 연차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회사에서도 대부분 이해합니다.
- 제사
- 조부모님 생신
- 부모님 생신
- 병간호
- 결혼식
- 장례식
- 이사
- 가족여행
- 팔순 잔치
- 돌잔치
- 군 입대
3. 개인 업무 사유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직장인 분들은 외부에서 봐야 할 개인적인 업무들을 연차를 사용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업무, 차량 정비, 주택 수리, 관공서 업무 등이 개인 업무 사유에 속합니다.
1) 업무처리
- 여권 발급
- 신분증 발급
- 은행 상담
- 관공서 방문 (경찰서, 세무서, 법무사 등)
2) 수리 및 정비업무
- 집수리 (정수기, 에어컨, TV, 냉장고 설치 등)
- 자동차 수리 및 정비
이상으로 그럴듯한 연차 사유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연차 사유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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